제 15편
정관(正官)을 살펴보는 법
정관(正官)을 살펴보는 법은 먼저 일간(日干)의 강약(强弱)을 논하여야 하는데,
일간이 강(强)하면 마땅히 정관(正官)을 생부(生扶)하고, 일간이 약(弱)하면 마땅히 일간(日干)을 생부(生扶)하여야 한다.
다시 관성(官星)의 득시득세(得時得勢)의 여부(與否)를 살펴보아야 한다.
월령(月令)에 당령(當令)하고 또한 천간에 투출한 것이 상(上)인데,
가령 甲木이 酉月에 생하고 천간에 辛金이 투출하였거나, 乙木이 申月에 생하고 천간에 庚金이 투출한 것이 이것이다.
그 다음의 것은 혹 당령(當令)하였으나 투출하지는 않았거나, 혹은 당령(當令)하지는 않았으나 천간의 정관(正官)이 지지에 통근하였거나 지지의 정관(正官)이 천간에 통한 것들이다.
다시 그 다음의 것은 천간에는 있으나 지지에는 없고, 지지에는 있으나 천간에는 없는 것들이다.
모두 반드시 재(財)가 생하여야 정관(正官)의 뿌리가 무성하고, 인수(印綬)가 호위하여야 상관(傷官)의 해침을 멀리할 수 있는데,
반드시 정재(正財)는 편인(偏印)과 배합되어야 하고, 편재(偏財)는 정인(正印)과 배합되어야 재인(財印)이 서로 다투지 않는다.
혹 재(財)가 천간에 있고 인수(印綬)는 지지에 있거나, 혹은 인수(印綬)가 천간에 있고 재(財)는 지지에 있으면 비록 모두가 정(正)이거나 모두가 편(偏)이라고 할지라도 각각에 이회(理會)가 있으니 또한 서로 다투지 않는다.
만약 관성(官星)이 태다(太多)하면 또한 반드시 식상(食傷)이 극제하여야 칠살(七殺)로 논하지 않는다.
절대로 꺼리는 것이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충파(沖破)이고 하나는 상관(傷官)이다.
반드시 꺼리는 것이 세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식신(食神)이 많아서 남모르게 손상하는 것이고, 하나는 인수(印綬)가 많아서 설기(洩氣)하는 것이며, 하나는 시(時)가 사절(死絶)에 임한 것이다.
대체로 관성(官星)이 강왕(强旺)한 경우에도 이러한 다섯 가지의 꺼림을 만나면 귀기(貴氣)를 감하게 되는데,
관성(官星)이 쇠약(衰弱)한 것이 이러한 다섯 가지의 꺼림을 만나면 무너지게 된다.
‘관성(官星)을 만나면 재(財)를 살펴보아야 한다’는 것은 비록 바뀔 수 없는 이치라고 할지라도, 관성(官星)이 쇠약하여 재(財)에 의지하는 경우에는 재(財)가 많아야 귀하게 되나, 관성(官星)이 왕하여 재(財)에 심하게 의지하지 않는 경우에는 조금만 나타나도 이미 족하다.
행운지법(行運之法)은 모두 관성(官星)을 살펴보는 것과 서로 같다.
총괄하건대, 일간이 재관(財官)을 감당할 수 있는 것이 중요하다.
만약 일간이 태쇠(太衰)하거나 태왕(太旺)한데,
대운(大運)이나 원국(原局)에서 생극부억(生剋扶抑)이 또한 없으면 설령 재관(財官)이 모두 있다고 할지라도 역시 빈천(貧賤)을 면하지 못한다.
고서(故書)에서 ‘소인(小人)의 명조에도 또한 정관(正官)이 있다’라고 말하는데, 모두 이러한 까닭이다.
일간이 무기(無氣)하고 만국(滿局)이 모두 관성(官星)이면 마땅히 기명종관(棄命從官)하는데, 종살(從殺)과 같다.
원래가 종관(從官)이고, 관(官)이 많으니 살(殺)로 삼아야 한다는 것은 아니다.
가령 신봉(神峯) 장남(張楠)은 ‘년시(年時)의 허관(虛官)은 가용(可用)하나, 월령(月令)의 관성(官星)은 가용(可用)하는 이치가 반드시 없다’라고 말하는데, 이것은 치우친 편견(偏見)이니 믿기에 부족하다.
또한 구서(舊書)에는 ‘관성(官星)은 관성(官星)을 만나지 않아야 한다’는 학설이 있다.
‘甲日에 丙火와 辛金이 나타나서 甲木이 관성(官星)인 辛金을 얻었고, 辛金이 다시 관성(官星)인 丙火를 만났다’는 것을 말하는 것인데, 이것은 절외생지(節外生枝)*이니 믿기에 부족하다.1)
*절외생지(節外生枝): 가지의 마디에 다시 가지가 남. 지엽에 치우쳐 근본을 잃음.
1)관성(官星)이 합거(合去)당하는 것은 좋다고 볼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