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20편
여명부(女命賦)
명(命)은 남녀(男女)가 다른데, 이치가 음양(陰陽)에 응하기 때문이다.
역(易)에는 ‘곤(坤)은 바르다’고 적혀있는데 아름다운 것은 유순(柔順)보다 아름다운 것이 없고,
서(書)에서 ‘가정의 법도’를 이야기하였는데 꺼리는 것은 강강(剛强)보다 꺼리는 것이 없다.
먼저 부성(夫星)을 살펴보는데 전적으로 관살(官殺)에 의지하고,
다음으로 자식을 추리하는데 식상(食傷)을 겸하여 취한다.
재(財)는 남편을 돕는 것인데 마땅히 약(弱)하여야 하는 것과 마땅히 강하여야 하는 것으로 나뉘고,
인수(印綬)는 비록 일주를 돕는다고 할지라도 용편인(用偏印)과 용정인(用正印)을 자세하게 살펴야 보아야 마땅하다.
편인(偏印)이나 혹은 양인(陽刃)이나 혹은 상관(傷官)을 만약 만났으면 반드시 해롭고,
충(沖)이나 형(刑)이나 합(合)이 많이 나타났으면 상서롭지 못하다.
만약 정관(正官)이 득기(得氣)하였는데 재(財)의 생부를 만났으면 반드시 봉고(鳳誥)*를 껴안게 되고,
독살(獨殺)이 승권(乘權)하였는데 식신(食神)의 극제가 있으면 틀림없이 황제를 배알한다.
*봉고(鳳誥): 관리의 부인에게 작위(爵位)를 내리는 황제의 칙서.
상관(傷官)이 입격(入格)하였는데 관성(官星)이 나타나지 않았으면 자식이 빼어남을 다투고,
식신(食神)이 유기(有氣)한데 탈식(奪食)이 없으면 자식이 끝이 없다.
주중에 부성(夫星)이 없더라도 재(財)가 성상(成象)하였으면 남편이 반드시 귀하게 되고,
(원국(原局)에 설령 관살(官殺)이 없다고 할지라도 재성(財星)이 유기(有氣)하니 고로 ‘남편이 반드시 귀하게 된다’고 말하였다)
원국에 자성(子星)이 없더라도 부성(夫星)이 승왕(乘旺)하면 자손이 반드시 창성한다.
(원국(原局)에 비록 식상(食傷)이 없다고 할지라도 재관(財官)이 당왕(當旺)하고 일주가 유기(有氣)하니 고로 ‘자손이 반드시 창성한다’고 말하였다)
관성(官星)이 만약 지나치게 강하면 도리어 상관(傷官)을 취용하고,
(관성(官星)이 강하고 신약(身弱)한데 상관(傷官)으로 관성(官星)을 극제하여 중화를 이루었으면 남편이 도리어 왕성하게 발한다)
자성(子星)이 만약 지나치게 왕하면 도리어 편인(偏印)이 상당(相當)하여야 마땅하다.
(식상(食傷)이 태왕(太旺)하면 일주가 위험한데, 편인(偏印)이 조절하면 자식이 결국은 번성한다).
비겁(比刦)이 방신(幇身)하면 결국은 관성(官星)을 다투고 식신(食神)을 나누며,
덕귀(德貴)가 일주를 도우면 자연히 복을 더하고 재앙이 소멸한다.
(덕(德)이라는 것은 천덕(天德)과 월덕(月德)이고, 귀(貴)라는 것은 천을귀인(天乙貴人)이다)
운로(運路)의 마땅함과 마땅하지 않음은 즉 원국(原局)에서의 기뻐함과 기뻐하지 않음이다.
남편이 영화롭고 자식이 무성한 것은 모두 손익(損益)이 중화를 이룬 까닭인데,
살중신경(殺重身輕)이면 어찌 부창부수(夫唱婦隨)하고 평등할 것인가?
성정(性情)의 온화함과 어긋남은 다만 사주지신(四柱之神)을 살펴보고,
지조(志操)의 단정함과 사악함은 오행지리(五行之理)를 벗어나지 않는다.
합혼법(合婚法)으로 짝을 맺으면 좋은 짝이 도리어 이루어지지 않고,
제살(諸殺)로 추평(推評)하면 정부(貞婦)가 필시 가벼운 사람과 만난다.
사람들에게 애매하게 말하기를 좋아하면 귀신으로부터 책벌(責罰)을 많이 받고,
여명(女命)의 음사(淫邪)를 망령되게 이야기하면 반드시 자손에게 재앙이 이른다.
진소암(陳素庵)이 살펴보건대,
여명(女命)의 생극지리(生剋之理)는 남명(男命)과 같은데,
만약 ‘남자는 응당 강(剛)하여야 하고 여자는 응당 유(柔)하여야 한다’는 학설에 얽매여서 단정하면 도리어 증험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