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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물 46건
   
태세론(太歲論)
원제 임정환 2012-03-13 (화) 17:09 조회 : 6428

제19장 태세론(太歲論)


  태세를 논할 때에 두 경우가 있으니 사주상 년주(年柱)가 되는 출생한 당년(當年) 태세와 해마다 맞이하는 소위유년태세(所謂流年太歲)가 그것이다. 태세란 일년 동안 사주(四柱)의 오행을 관할 통치하는 군(君)과 같은 것이다.
  모든 신살(神殺)의 변화작용이 태세에 달려 있다. 어제는 나를 돕던 친우(親友)가 오늘 나를 배덕(背德)하는 가해자로 변할 수 있듯이 오행과 모든 신살이 유년 태세를 따라 그 작용이 변하는 것이니, 이 변화를 잘 살피고 그 응기(應氣)를 바라보는 일이, 천변만화(千変萬化)하는 인생의 길흉화복과 앞으로 올 재앙과 길복을 미리 예측하는 첩경이 될 것이다.
  계선편(繼善篇)에 이르기를 태세에 중살(衆殺)을 만난 명(命)이라고 반드시 흉한 것만은 아니니 전극지향(戰剋之鄕)으로 들어갈 때에야 본명(本命)이 형상되는 것이라고 하였다. 태세란 일년지사(一年之事)를 주재(主宰)하는 군(君)이니, 일체의 신살이 다 세군(歲君)을 위주로 일으켜 명을 붙이게 되니 고로 모든 신살을 주재 관장하는 주인이다.
  사주의 年月日時의 간지도 마찬가지이다. 혹은 합하고 충극하고 또 태세 간지와 같은 경우도 있으니 이것을 전지살(轉趾煞)이라 명하고 태세와 상합되는 자(者)를 회기살(晦氣煞)이라 하니 모름지기 부태상화(否泰相和)와 도움됨과 거리낌과를 살피면 한 자라도 허술히 볼 수 없다.
  태세가 일간(日干)을 상극할 때 관살이 되는 바, 이 때에는 당주(當主)가 화를 입으나 경(輕)한 것이고 일간(日干)이 태세를 상극할 때 재가 되나 당주(當主)가 재앙을 입음이 중하다 하였다. 태세는 군(君)이니 일년을 주재하는 군(君)에게 꾸중 듣고 벌받음은 상도(常道)이니 비록 괴로움이 있다 하나 가볍고 상제(上帝)인 세군(歲君)을 상극하면 당주(當主)가 큰 화란을 겪음은 당연한 정리(定理)이다.
  그러나 사주에 일간(日干)을 구해줄 오행이 있으면, 그 해에 벼슬하고 재물을 얻음이 있으니 그 어떤 오행이 일간(日干)을 구하는 자인가?
  가령 甲日이 戊年을 만나 세군을 극할 때에 사주 원명(原命)에 庚金이 있으면 戊土를 극할 수가 없으니 화를 면한다는 것이다. 풀이하면 戊가 당도하여 가위군(可謂君)이라할 때 甲日이 戊를 극하는 기가 있어 군(君)을 능멸하여 극해 버리면 일주(日主)의 극하는 경중에 따라 사망하는 수도 있으니 당년(當年)을 송두리째 극해 버린다면 일주(日主)가 당년(當年)을 없이함과 같으니 당년(當年)없는 사람이 어찌 살아 있을 것인가?
  가) 만약 이때에 庚金이 있어 극하려는 甲을 만류하여 붙들어주면 세군(歲君)이 甲을 덕망 높은 자라 하고 상금을 하사함과 같아 그 해에 벼슬이 상격(上格)되거나 큰 재물을 얻게 되는 것이다.
  나) 원명(原命)에 관성이 있으면 귀함이 있다. 또 만약 관이 없고 식상이 있어서 일간(日干)을 설(洩)하여 태세를 생해주면 역시 호길하니 통관을 잘 살핀다면 하나도 틀림이 없다.
  다) 또 한가지 경우는 甲日이 戊年을 만나 甲戊 상전(相戰)이 되어 위태한 때에 원명(原命) 또는 운상(運上)에 癸字가 있어 戊癸가 합을 이루면 甲에 모(母)인 癸와 상합한 부(父)인 戊를 극제할 수가 없다는 것이다. 이는 인륜상의 이치이나 만약 甲이 戊를 극하려 하면 戊가 癸를 합거하므로 甲의 힘이 무력하여 극할 수가 없기 때문이다.
  태세를 맞이함에 출생년 태세 간지가 상동할 때 이를 진태세(眞太歲) 또는 전지살(轉趾殺)이라고 하는데, 이때에도 일주(日主)와 용신(用神)에 대조하여 길흉을 살핀다.
  또 태세가 일주(日主)나 또는 시주(時柱) 간지와 같을 때에도 역시 전지살, 진태세라 하고 日 간지나 時 간지가 태세와 합되는 때에는 회기살(晦氣煞)이라고 하니 ‘회(晦)’ 어두워지고 막힌다는 뜻이 있어 흉한 것으로 보나 흉신이 합거되면 오히려 길하니 통변을 잘 살필 일이다.
  앞서는 일간(日干)이 태세천간을 극하는 경우를 말한 적이 있으나 일지(日支)가 태세지지를 충하거나 또는 대운 지지와 태세지지가 상충되어도 흉재가 있으니 이때 ‘정(征)’이라 한다. 癸巳日이 丁亥年을 만나는 경우로 日 간지가 태세를 충극하였으니 일정태세(日征太歲)라 하여 흉재난면(凶災難免)이다.
  일간(日干)이 태세를 극하였을 때는 일범태세(日犯太歲), 일범세군(日犯歲君)이라 하나 천극지충(天剋支沖)된 자를 일정태세라 하니 이 때에 흉재가 더욱 심중한 것이다. 그러나 통변을 잘 살펴 구해(救解)하는 자가 명(命)중에 있다면 흉재는 면할 것이니 제화(制化)와 통변을 잘 살피는 일이 중요하다.
  또 세운(歲運)이 병임한 경우 가령 남자운에 甲子 유년(流年)을 만난 경우인 바, 이 때에 양인, 칠살이 되면 흉한 것이요, 재관인은 길한 것이라 하였으나 희용(喜用)을 살펴야 한다. 경(経)에 이르되 세운(歲運)이 병임하면 재앙  이 이른다 하는 말은 양인, 칠살이 되어 구함이 없음을 말함이다.
  대저 일간(日干)이 태세를 범극(犯剋)하면 화환(禍患)을 겪는다고 하였는데, 양간(陽干)이 범할 때가 더욱 중한 것이다. 그러나 사주의 배합됨과 통관을 살펴야 한다. 일주(日主)가 상극이면 당주(當主)와 배우자요, 時와 상극이면 자손의 위(位)로 보는 것이지만 육신(六神)을 살펴보는 일도 소홀히 해서는 안될 것이다.
  대운은 지지가 중한 것이지만 태세는 천간이 중하니 생극재화(生剋制化)를 볼 때에도 이를 참작할 일이요, 양간지(陽干支), 음간지(陰干支)의 통변을 관찰하여 그 경중을 살피면 그 응험(應驗)의 적중됨을 자명하게 알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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