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주가이드#1

통변요령(通辯要領) - 배우자

을일생 | 2017-10-03 16:06:58

조회수 : 5,390

배우자

남자의 처복은 財의 청탁을 보고 나서 日支로 본다.
재가 청하다는 것은 인수가 태왕하여 기신인데 재가 제압하거나
식상생재, 재생관하여 유통이 되거나 신왕한데 재가 힘이 있는
등이다. 재가 탁하다는 것은 재다신약에 비겁이 없을 때나 신왕
하여 재가 희신인데 재가 미약하고 식상이 없으며 관성도 없거나
미약하여 군겁쟁재가 되었을 때이다.

위와 같이 청탁을 보고 나서 일지를 본다.
가. 일지가 용신희신이면 좋고 기신이면 좋지 않다.
나. 일지가 육친길신(정인,정관,식신)이면 좋고
    육친흉신(효신,칠살,상관)이면 좋지 않다.
다. 일지가 형충파해되면(특히 일주가 양인백호괴강일때) 나쁘다.
라. 일지가 他支와 합이 되어 기신이 되면 나쁘다.

여자의 남편복은 官의 청탁을 보고 나서 日支로 본다.
관이 청하다는 것은 비겁이 왕성하여 기신인데 관이 제압하거나
재생관, 관생인수하여 유통이 되거나 신왕한데 관도 힘이 있는
등이다. 관이 탁하다는 것은 관살이 태왕한데 인수가 없고 식상
도 無氣하거나 관이 미약한데 재가 없고 식상만 있어 제극할
때이다. 위와 같이 청탁을 보고 나서 일지를 본다.
보는 법은 상동(上同).

 
 
출처 : 통변총론(通變總論) - blog.daum.net/skxogkswh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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