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르르루주르르루
2017-10-01 22:13:00조회수 : 2,305
(1) 공직자(公職者) 사주 |
한마디로 관성(官星)이 淸한 경우로서 다음과 같이 나눌 수 있다. |
淸하다는 뜻은
1. 힘이 적당하고(태왕,태약하지 않음)
2. 傷官의 剋沖을 받지 않으며 |
3. 合去되지 않았고 4. 日主를 剋害하지 않을 때 (인수가 있어 통관) 청하다. |
(이하 모두 같은 기준으로 동일함.) |
가. 신왕하고 관성이 약한데 재성이 도울 때 (財滋弱殺格) |
나. 관성이 힘이 있고(2개정도) 인수가 있어 통관할 때 (殺印相生格) |
다. 신왕하고 재관이 여러지지(3개이상)의 지장간에 암장되어 있을 때 |
라. 신약사주에 관성이 태왕한데 인수가 있어 통관할 때 (殺重用印格) |
마. 신왕하고 관성도 왕성하며 재성이 없거나 미약할 때 |
바. 신왕하여 관성이 희신인데 관성은 없으나 합으로 관성의 기운이 나올 때 |
사. 신약하고 인수가 있는데 관성이 인수를 생조할 때 |
사법관(司法官, 판검사 기타 검찰경찰직의 간부)의 사주 |
1. 관성이 청하여야 한다. (특히 판검사는 사주가 五行具備, 生化流通이 된다.) |
2. 관성이 용신이 되거나 |
신약하면 대운이 삼형이 되면서 순수한 용신희신운이 될 때 |
3. 사주에 삼형살이 보이고 편관격이 많다. |
4. 반드시 젊었을 때(20~30대) 용신희신운이 와야 한다. |
직위등급은 청탁의 정도로 본다. |
행정관(行政官)의 사주는 사법관과 대동소이하다. |
다만 관성이 조금 약하더라도 청하면 행정관이 된다. |
인수가 왕성한데 재성도 힘이 있어 인수를 제압할 때도 좋다. |
경찰직(警察職)의 사주 |
1. 위 사법관의 사주에 해당하는데 젊었을 때 忌神運이 오면 경찰직이 된다. |
2. 관성이 있으나 형충파해가 있어 사주가 일부 탁할 때 |
3. 사주에 삼형살이 있고 격국은 탁하나 초년대운이 용신운이 올때 |
4. 사주에 양인이 있거나 일지가 삼형이 되는 사주 |
군인(軍人)의 사주 |
1. 사주에 火, 金이 많거나 또는 대부분이 金으로 이루어진 사주 |
또는 金이 많은데 초년대운에 火대운이 올 경우 (반대의 경우도 해당) |
2. 신왕하고 편관, 양인, 괴강살이 있을 때 |
3. 신왕한데 식상,재,관이 형충파해가 될 때 |
4. 살중용인격인데 인수가 미약할 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