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친론(六親論)

7. 정재(正財)

원제 임정환 | 2012-03-13 11:3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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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재(正財)
 
*정재라는 것은 내가 유정(有情)하게 극하는 것인데, 내가 유정하게 관제(管制)하니 나의 처(妻)이다.

*정재는 정당한 재물인 관계로 사업(事業)유산(遺産)봉급(俸給)등의 고정자산(固定資産)에 속하고 또한 본처(本妻)에 속한다.

*직업에 있어서는 은행원이나 재무관리경리과에 근무하면 길하다.

*재가 년월(年月)에 있으면 부유한 가정에 태어나 유산도 많이 상속받으나, 그 재에 충파(沖破)가 있으면 재물을 유지하지 못하고 처와도 장구히 화합하여 해로하기 어렵다.

*그러나 사주에 정재가 많아 재다신약(財多身弱)이면 처로 인해 재앙이 일어나고 재물로 인하여 패망한다.
재다신약(財多身弱)이면 부친과 인연이 없고 처에게 배신을 당하며 공처가이고 재물을 감당하지 못하며 재물에 부침이 많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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