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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갈 때 제대로 짚어볼 체크리스트
하얀물고기 2017-09-29 (금) 17:14 조회 : 2290

집 보러 가십니까 이거 꼭 오려 가세요
이사 때 챙겨야 할 법 절차
봄이 오면 더욱 바쁜 사람들이 있다. 이사갈 집을 여기저기 돌아보려는 사람들이다. 문제가 없는 집이어야 할 텐데. 하지만 남의 집을 방문해 짧은 시간 동안 이를 확인하기란 쉽지 않다. 주인이 흠을 일부러 말해주는 경우는 없으니 더욱 그렇다. 당사자들이 꼼꼼히 챙길 수밖에. 본지 주부통신원이 이사갈 집을 볼 때 꼭 따져보아야 할 점들을 알아보았다.




집을 사거나 세를 들 때 꼼꼼히 챙길 것들이 많다.
법률 문제를 소홀히 할 경우 자칫 전 재산을 날릴 수도 있기 때문이다.
 
집 살 때=사고 싶은 집을 골랐다면 가장 먼저 법원 등기소에서 등기부등본을 열람하고 소유권을 제한하는 근저당권이나 압류.가압류.가등기.예고등기 등이 걸린 게 없는지 확인해야 한다. 가등기나 예고등기가 걸려 있다면 추후 재산권 행사에 문제가 될 수 있으니 사지 않는 게 좋다. 대출금도 잔금 지급과 동시에 갚는다는 조건을 단다.

권리관계에 문제가 없다면 구청 또는 군청에서 토지이용계획 확인원과 건축물관리대장.토지대장 등을 떼어보고 자신이 알고 있는 면적.지번.소유자와 서류상의 사실이 일치하는지 살펴봐야 한다. 계약할 때는 상대방이 실소유주인지 확인하고, 대리인일 경우 반드시 위임장과 인감증명서.주민등록증을 통해 신원을 파악해야 한다. 계약서상의 이름은 본인이 직접 쓰고, 인감도장을 사용한다.

계약서 특약란에는 추후 분쟁의 소지가 생길 수 있는 문제들을 모두 언급해 놓는 게 좋다. 내집마련정보사 김영진 사장은 "계약 당시의 등기부상 권리관계를 잔금 지급 때까지 유지해야 한다는 것을 포함해 계약 불이행시 손해배상 문제, 세금.공과금 및 하자 보수 처리 방법 등을 명시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돈이 오갈 때는 반드시 영수증을 받아두고, 소유권이 넘어올 때까지 여러 차례 등기부등본을 재확인해 권리 변동이 있는지 확인해야 한다.

전세 들 때=전셋집을 구할 때도 근저당권.가압류.가등기 여부를 살펴보는 건 기본이다. 대출이 많이 끼어 있는 집은 경매에 넘어갈 경우 전세 보증금을 날릴 수도 있다. 법무법인 산하 강은현 실장은 "선순위 권리가액과 본인을 포함한 선순위 세입자의 전세보증금을 더한 금액을 따져 보아야 한다"면서 "총액이 아파트는 시세의 70%, 단독주택은 시세의 50%를 넘어선다면 전세를 들지 않는 게 좋다"고 말했다. 자신이 주는 전세보증금으로 대출을 갚아 선순위 근저당권을 해제해 달라고 요구하는 것도 좋다.

특히 신축 아파트는 중도금 및 계약금 대출로 분양대금의 50~60%가 넘는 대출이 끼어 있다. 반면 전셋값은 대개 집값의 절반에도 미치지 않는다. 따라서 집주인의 상환능력을 따져봐야 한다. 분양권에 가압류 등이 없는지 해당 건설회사와 재건축.재개발조합 등을 통해 확인하는 것도 필수다. 계약할 때는 집을 살 때와 마찬가지로 실소유주와 계약하고, 중도금.잔금 지급 전 등기부등본을 확인해 권리변동이 있는지도 꼼꼼히 확인해 본다.

계약 후에는 즉시 관할 동사무소나 등기소 등에 가서 확정일자를 받아두고 이사와 동시에 전입신고를 해야 한다. 이는 전셋집 구할 때 핵심절차다. 그래야 집이 경매나 공매로 넘어갈 경우 집을 비워주지 않아도 되는 대항력이 생기고, 후순위권자나 다른 채권자 등에 비해 보증금을 우선 변제받는 자격을 얻게 된다.
 
▶▶카운트다운 2주, 기간별 점검 요령

2주 전 먼저 포장 이사를 할 것인지 일반 이사를 할 것인지를 결정한다. 포장 이사를 할 경우 이삿짐센터에 예약을 한 뒤 이사할 집의 답사에 들어간다. 알려야 할 곳에 이사 통보를 하고 아이들 전학 수속과 함께 불필요한 살림살이는 이웃에 주거나 버리는 것이 비용 절감에 도움이 된다.

1주 전 통장이나 신용카드의 주소지를 변경하고 우편물 배달 이전, 전화 이전 신고를 한다. 각종 공과금 정리에 들어가고 신문이나 잡지, 우유 등 배달되는 물품들을 정리하거나 주소를 이전한다. 세탁소에 맡긴 옷은 없는지 확인하고 아파트 관리비를 지불한다. 이사 갈 집에 필요한 개·보수를 미리 시작한다. 계약서, 인감도장, 등기권리증, 통장 등은 이삿짐과 별도로 챙겨둔다.

2~4일 전 새집의 전압 콘센트 위치와 방 크기, 창문의 위치 등 기본적인 구조를 파악한 뒤 가구 배치도를 작성한다. 앵글이나 선반, 커튼 등 설치물을 분해하고 어항이나 수족관을 정리한다. 이사할 집 청소도 이때 해 둔다.

이사 전날 짐 꾸리는 일을 마무리 짓고 세탁기에서 물을 뺀다. 냉장고 정리와 함께 에어컨 배관도 정리한다. 귀중품과 유가증권 등을 잘 정리해서 따로 보관하고 가스 시설을 철거한다. 이사 갈 집 잔고는 수표 한 장으로 준비하지 말고 적당히 나눠 준비하는 것이 낫다. 또 인계해야 할 집 열쇠, 잔금, 아이들 학용품은 이삿짐에 들어가지 않도록 따로 챙겨둔다.

이사 당일 이웃에게 인사하고 신변용품을 재점검한다. 이삿짐을 다 빼고 나면 간단하게 집 청소를 하고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의료보험증, 계약서 등을 가지고 동사무소에 전입 신고를 한다. 전세일 경우는 전세계약서에 확정일자를 받는다. 이사 비용을 정산하고 새집의 전기, 가스, 수도 등을 점검하고 전화를 개통한다.
 
 
 

출처 : 인테리어 - blog.naver.com/separa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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