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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물 12건
 
賽錦囊秘法(새금낭비법)
임대건 2012-03-13 (화) 13:21 조회 : 4865

賽錦囊秘法(새금낭비법): 금낭경(錦囊經)에 필적하는 비법.
*금낭경(錦囊經): 풍수학(風水學)에 있어서 근본이 되는 비결(秘訣), 비단으로 만든 주머니에 넣어두어야 할 정도로 귀한 비결(秘訣).

혹자(或者)가 
“가령 재앙을 방비하고 우환을 근심하여 점치는 경우에,
만약 자손(子孫)이 지세(持世)하면 자연히 근심이 없고, 가령 관귀(官鬼)가 지세(持世)하면 경황(驚惶)*이 틀림없이 나타나는데,
만약 괘(卦)중에서 두 가지가 다 나타나지 않으면 어떻게 결단합니까?“라고 물어 말하니,
*경황(驚惶): 놀라고 무서워함.

내가 말하되,
“일괘(一卦)에 나타나지 않으면 재차 일괘(一卦)를 점치고, 재점(再占)에서 나타나지 않으면 다음날 다시 점친다.
옛날 사람들은 감히 재독(再凟)*하지 못한다는 것에 집착하였으니, 이에 어찌할 방법이 없었다.“
*재독(再凟): 다시 점쳐서 신(神)을 업신여김.

역(易)에서는 ‘삼인(三人)이 점치면 이인(二人)의 말에 좇는다’라고 말하였다.
옛 사람들도 하나의 일을 이미 세 곳에서 결단할 수 있었는데, 요즘 사람들에게 있어서 재독(再凟)이 어찌 해로울 것인가?
내가 평생 살아오면서 그 심오함을 조금이라도 깨달아 안 것은 전적으로 다점(多占)의 힘에 의지하였다.
일이 급하지 않은 것은 하루를 건너뛰어 재점(再占)하고, 일이 급한 것은 차분하고 느긋하게 다시 점친다.
아침저녁에 관계없고, 향(香)을 불사를 필요도 없으며, 심야(深夜)에도 또한 점칠 수 있다.
단지 하나의 일이기만 하면 되는데, 만약 마음에 두세 가지의 일을 품고 괘(卦)를 점치면 일념(一念)으로 정성들인 것이 아니니 결코 영험하지 않는다.

가령 공명(功名)을 점치는데,
혹시 관귀(官鬼)가 지세(持世)하거나, 혹시 자손(子孫)이 지세(持世)하여 그 가운데 하나를 얻은 것은 득실(得失)을 이미 알 수 있으니 재점(再占)할 필요가 없다.
자손지세(子孫持世)를 싫어하여 반드시 관귀지세(官鬼持世)를 구한 이후에야 멈추면, 이것은 이치가 아니니 불가하다.
나머지는 가히 유추하라.

만약 하나의 일이 여러 사람과 화복(禍福)을 같이 하는 경우에는 각자 일괘(一卦)를 점치면 결단이 더욱 쉽다.
가령 배를 타고 가는데 폭풍을 만났거나, 집안에서 화재를 방비하면 사람 사람마다 모두 그것을 점칠 수 있는데, 만약 일괘(一卦)라도 자손지세(子孫持世)를 얻었으면 모두가 동시에 근심이 없다.
또한 가령 질병(疾病)을 점치는데,
병인(病人)이 자점(自占)하여 만약 육충괘(六沖卦)를 얻지 못하였으면, 일가(一家)가 모두 대점(代占)*할 수 있다.
그 가운데 한 사람이라도 육충괘(六沖卦)를 얻었는데, 혹 근병(近病)과 구병(久病)에 관계되면 길흉(吉凶)은 자연히 명확하다.
이 법은 ‘새금낭(賽錦囊)’이라고 이름한다.
내가 유년에는 단지 점괘(占卦)만을 이해하였고, 괘를 배열하고 꾸미는 것을 몰라서 전도(全圖)의 배열을 비추어 보고 결단하였는데, 재난을 조금 겪고 위험한 곳에서 편안함을 얻은 것은 재점(再占)하는 힘에 의지하였다.
*대점(代占): 대신 점을 침.

나에게 또한 비법(秘法)이 있는데, 일체(一切)를 사람들에게 가르쳐 준다.
무릇 자기 한 몸의 화복(禍福)에 관계되는 것은 마땅히 남모르게 점치고 위의 글을 살펴보아 결단하되, 타인으로 하여금 곁에 있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점친 후에는 길흉을 자연히 알게 되는데, 이 괘(卦)를 장차 다시 식자(識者)에게 물어서는 절대로 아니 된다.
네가 만약 안심하고 타인에게 물으면,
신(神)은 역시 먼저 아니, 얻은 괘(卦)에는 틀림없이 심오함이 있다.
차라리 이 괘첩(卦帖,괘의 장부책)을 보존하고, 일이 지나감을 기다린 연후에 타인에게 묻는 것이 마땅하다.

앞에서 점방재려환(占防災慮患) 및 점공명(占功名)과 점구재(占求財)를 말한 것은 첫머리만 묶어서 제기하였는데,
초학자(初學者)는 무슨 일에 마땅히 점쳐야 하는가를 아마 알지 못하니,
지금 내가 시말(始末)을 자세하게 묘사하여, 사람들로 하여금 나중에 일을 만나면 여기에 비추어 보아 점치게 한다.



1.占防災慮患秘法(점방재려환비법): 재앙의 방비나 근심을 염려하면서 점친 경우의 비법.

근심을 예방하고 우환을 염려하여 점치는 것은,
혹 국계(國計)*와 민생(民生)을 위하여 의견을 진술하고 방책을 내놓거나, 혹은 장수와 재상에게 조진(條陳)*하고 군주의 잘못을 간쟁(諫諍)*하는데, 그 일이 행하여지지 않고 재앙이 먼저 자기에게 이르러 옴을 두려워하거나,
혹 강을 건너고 바다를 항해하는데 앞길에 도적이나 풍파가 있을까 걱정하거나,
혹 먼 곳에서 화재가 일어난 것을 보았는데 그것이 본가(本家)까지 이르러올까 두렵거나,
혹 전염병이 유행하는데 나에게 해(害)가 될까 두렵거나,
혹 메뚜기가 들판에 가득한데 나의 작물에 해(害)가 될까 두렵거나,
혹 동료 없이 혼자 여행하거나,
혹 사당이나 여관에서 잠자거나,
혹 집안에서 화촉(火燭)을 예방하거나,
혹 집안에서 요사(妖邪)한 것이 나타나거나,
혹 병영(兵營)을 따라 무역하거나,
혹 험한 관문(關門)을 넘거나,
혹 시비(是非)가 일어난 곳에 이미 들어가 있는데 재앙을 걱정하거나,
혹 자기와 관계없는 일을 주관하고자 하는데 나쁜 재앙을 야기할까 두렵거나,
혹 병실(病室)에 들어가는데 전염을 예방하거나,
혹 독물을 잘못 먹었는데 목숨을 잃게 될까 두렵거나,
혹 인삼이나 약물을 복용하는데 유해(有害)하고 무익(無益)할까 두렵거나,
혹 야수나 사나운 말을 다루는데 놀라고 상할까 두렵거나,
혹 이미 중죄(重罪)가 정하여져 있는데 사면(赦免)을 바라거나,
혹 이미 중병(重病)에 걸렸는데 위급함을 예방하거나,
혹 먼 곳에 의심할 만한 배가 있는 것을 보았거나,
혹 의심할 만한 무리들이 외방(外方)에서 오는 것을 보았거나,
혹 관방(官房)이나 공지(公地)를 사는데 후환(後患)의 유무를 알고자 하거나,
혹 산장(山場)*이나 묘지(墓地)를 사는데 시비(是非)의 유무를 알고자 하거나,
혹 도적들의 물건을 잘못 샀거나,
혹 몸이 험지(險地)에 임하였거나,
혹 근처 집에 수두(獸頭)*나 조벽(照壁)*이 있는데 내 집을 충사(沖射)*하여 해(害)가 될 수 있는가 아닌가?,
혹 근처 산에 새로 장례를 지내거나, 가마를 열거나, 사당을 짓는데 선영(先塋)*을 범하는가 아닌가? 등등이다.
*국계(國計): 국가의 정책.
*조진(條陳): 조목별로 진술함.
*간쟁(諫諍): 직언으로 간하여 잘못을 고치게 함.
*산장(山場): 산 속의 논밭이나 숲.
*수두(獸頭): 짐승모양의 기와.
*조벽(照壁): 대문 밖에서 집안이 보이지 않도록 세운 문.
*충사(沖射): 부딪혀 쏘아 옴.
*선영(先塋): 조상들의 무덤.

이상(以上)은 모두 재앙을 방지하고 근심하는 것에 관계되는데,
만약 자손지세(子孫持世)를 얻었으면 태산과 같이 안정되니, 마땅히 해야 하는 것은 곧 행하되 길(吉)만 있고 흉(凶)은 없다.
만약 관귀지세(官鬼持世)를 얻었으면 근심과 의심이 해소되지 않으니 특별히 마음써서 방비하되, 설령 마땅히 해야 한다고 할지라도 역시 그만두는 것이 마땅하다.

오직 진언(陳言)과 간쟁(諫諍)은 달리 논하는 것이 마땅하다.
만약 진정으로 국계(國計)와 민생(民生)을 위하여, 몸 바쳐 군주에게 아뢰고자 하면 설령 관귀(官鬼)가 지세(持世)하였다고 할지라도 역시 행하는 것이 마땅하다.

앞에 말한 모든 일에서,
자손지세(子孫持世)는 길(吉)하고 관귀지세(官鬼持世)는 근심스럽다.
이 두 가지가 괘(卦)에 만약 나타나지 않았으면 모두 재점(再占)이 가능한데, 만약 하나라도 나타난 경우에는 재점(再占)할 필요가 없다.

그러나 일에는 완급(緩急)이 같지 않다.
가령 강과 바다에서 배를 띄우는데, 만약 관귀지세(官鬼持世)를 얻었으면 ‘영원히 출발하지 않아야 한다’는 이치가 어찌 있을 것인가?
하루 먼저 출발하면 흉(凶)을 만나고, 반시간을 늦춰 출발하면 재앙을 면한다는 것을 크게 잘못 안 것이다.
만약 오늘 점쳤는데, 관귀지세(官鬼持世)를 얻었으면 배를 띄우지 말아야 한다.
다음날 재점(再占)하고 그 다음날 다시 점치되, 만약 자손지세(子孫持世)를 얻으면 곧 출발한다.
일이 이와 비슷한 것은 이와 마찬가지이다.


2.점공명비법(占功名秘法)

공명(功名)을 점치는 것은,
문무(文武), 혹은 이미 벼슬을 하고 있거나 아직 벼슬을 하고 있지 않은 것에 관계없이,
만약 관귀지세(官鬼持世)를 얻으면,
승진을 바라면 곧 승진하고, 선발을 기다리면 곧 선발되며, 과거시험장에 들어가면 반드시 합격하고, 동시(童試,아이들의 시험)에서 반드시 합격한다.
잘못에 연루되어 견책을 받은 자는 관직이 여전히 보존되고, 관직에서 쫓겨난 자는 벼슬을 회복할 수 있다.
오랫동안 은거하였더라도 틀림없이 기용되고, 직무를 심사하거나 예능을 심사하면 반드시 그 이름을 취하게 된다.
관리가 되고자 재물을 헌납한 자는 관리명부에 이름을 올리고, 관리로서 땅을 개간한 자는 등급을 올려서 곧 승진한다.
결원을 묻는 자는 이 빈자리를 얻게 되고, 공(功)을 세우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뛰어난 공훈을 세운다.
다만 자손지세(子孫持世)는 마땅하지 않는데,
일체의 공명(功名)이 목전에서 실망하니, 기회를 기다리고 다음 차례에 재점(再占)하여야 한다.

내가 점복(占卜)의 비법을 사람들에게 재차 가르치면서 말하되,
점방재려환(占防災慮患) 및 점공명(占功名)은 단지 자기만이 의심을 결단할 수 있고 타인을 대신하여 점칠 수 없다.
방환(防患)을 자점(自占)하는 자가 오직 방환지심(防患之心)만을 일으키고, 공명을 점치는 자에게 오직 공명지심(功名之心)만이 있으면 자연히 영묘하게 응험한다.
타인은 필시 자손(子孫)과 관귀(官鬼)의 이치를 모르는데,
재앙을 염려하는 마음이 이미 있으면서 다시 구명(求名)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으니 결단하기가 어렵다.

가령 상서(上書)와 간언(諫言)에서,
①만약 벼슬이 없는 사람이면 이것을 빌려서 구명(求名)하고자하지 않음이 없고, 재앙을 예방하고자 하는 마음도 또한 면하지 못한다.
②관작(官爵)이 있는 자는 본디 공명(功名)을 잃을까 두려워하고, 또한 말로 인하여 재앙이 나오는 것을 염려한다.
③가령 촉망되는 장래가 있는 자가 혹 이미 벼슬을 하고 있거나, 혹은 아직 벼슬을 하고 있지 않은데,
지금 잘못에 연루되어 있고 일에 아직 결말이 없으면 본디 실관(失官)*을 염려하고 다시 획죄(獲罪)*를 방비한다.
이러한 세 종류의 사람은 모두 ‘마음에 두 가지 염려를 품고 있다’고 말한다.
괘(卦)중에서 만약 자손지세(子孫持世)를 얻으면
무사(無事)하다고 단정하고자 하나 신(神)이 ‘공명을 잃는다’고 알려주는가 두렵고, 만약 공명에 장애가 있다고 단정하면 신(神)이 ‘근심이 없다’고 알려주는가 또한 두렵다.
고로 말하되,
“자점(自占)은 필히 응험하나 대점(代占)은 영험하지 않는데, 괘(卦)가 영험하지 않은 것이 아니고 타인의 마음이 전일(專一)하지 않는 까닭이다.”
*실관(失官): 벼슬을 잃음. *획죄(獲罪): 죄를 얻음.     

또한,
가령 재임(在任)중에 지방의 경변(警變)* 및 한로(旱澇)*와 흉년(凶年)을 점치면, 이것은 즉 ‘방재려환(防災慮患)’이라고 말한다.
만약 자손(子孫)이 지세(持世)하면 도적이 없어지고 백성은 편안하며, 관귀(官鬼)가 지세(持世)하면 온갖 재앙이 반드시 나타난다.
다만 원년(遠年)을 점쳐서는 아니 되고, 단지 그 해를 점치는 것만이 가능하다.
비록 그 해를 점친다고 할지라도 역시 여러 가지 일을 일괘(一卦)로 점쳐서는 아니 되니, 반드시 매사(每事)에 별도로 일괘(一卦)를 점쳐야 한다.
*경변(警變): 놀라운 변괴. *한로(旱澇): 가뭄과 수해.

또한,
가령 이미 경변(警變)이 나타나서 괘오(詿誤)*가 두려우면,
이것은 즉 ‘공명을 잃을까 두려워한다’고 말하는데, 관귀지세(官鬼持世)가 가장 마땅하고 자손지세(子孫持世)는 마땅하지 않다.
*괘오(詿誤): 잘못에 연루됨.

또한,
가령 재임 중에 있어서 별다른 일이 없는 때에 ‘내가 이 임무에 임하였는데 장래에 승진할 수 있는가 아닌가?’를 신(神)에게 기도하고 말하였는데,
만약 관귀(官鬼)가 지세(持世)하면 틀림없이 높이 승진하고, 자손(子孫)이 지세(持世)하면 필연코 잘못에 연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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