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관격 강의
♣ 官以剋身. 雖與七煞有別. 終受彼制. 何以切忌刑沖破害. 尊之若是乎. 豈知人生天地間. 必無矯焉自尊之理. 雖貴極天子. 亦有天祖臨之. 正官者分所當尊. 如在國有君 在家有親. 刑沖破害. 以下犯上. 烏乎可乎. 以刑沖破害爲忌. 則以生之護之爲喜矣.
정관이란 나를 극하는 것이다. 비록 칠살과 다른 점은 있으나 종래는 극제당한다. 정관은 왜 형충파해를 절대로 꺼리는가? 그것은 정관이 존귀한 것이기 때문이다. 인간이 천지간에 사는데 교만함을 바로잡지 않으면 어찌 스스로 존귀해질 것인가? 설령 극귀한 天子천자일지라도 역시 天祖천조가 군림해 있는 것이다. 정관이란 존귀한 것에 해당한다. 마치 나라에 임금이 있는 것과 같고 가정에 부친이 있는 것과 같다. 형충파해는 하극상이니 어찌 용납할 것인가? 따라서 형충파해를 꺼리고 정관을 생해주거나 정관을 호위해주면 좋다.
♣ 存其喜而去其忌則貴. 而貴之中又有高低者. 何也. 以財印竝透者論之. 兩不相碍. 其貴也大. 如薛相公命. 甲申壬申乙巳戊寅. 壬印戊財. 以乙隔之. 水與土不相碍. 故爲大貴. 若壬戌丁未戊申乙卯. 雜氣正官. 透干會支. 最爲貴格. 而壬財丁印. 二者相合. 仍以孤官無輔論. 所以不上七品.
그 좋아하는 것을 존속시키고 그 꺼리는 것을 제거하면 귀하게 된다. 그러나 귀격에도 고저가 있으니 어찌 보는가? 재화와 인수가 모두 투출한 경우를 논하면, 재화와 인수가 서로 장애가 없어야 그 귀가 크다. 예로 설상공의 명조를 보면,
戊 乙 壬 甲 : 薛相公 명조
寅 巳 申 申
壬水가 인수이고 戊土가 재화인데 乙木이 사이에서 격리시키니 水와 土가 서로 간에 장애되지 않는다. 그러므로 대귀했다.
乙 戊 丁 壬 : 無名 명조
卯 申 未 戌
잡기정관격인데 정관 乙木이 투간하고 卯未로 회합하니 최고의 귀격일 것이나 壬水 재화와 丁火 인수 둘이서 서로 간에 합하여 고관무보로(孤官無補 - 도움이 없어서 외로운 정관) 논하니 그래서 벼슬이 七品칠품 이상 오를 수 없었다.
@@@ <正官財印. 無破混雜. 정관재인. 무파혼잡> 이것이 정관 시결이니 정관이 나타나면 격국의 형태와 관계없이 항상 이것을 염두에 두고 풀어야 한다. 시결을 설명하면, 정관은 재화와 인수가 있어서 보호돼야 한다. 정관은 파괴되거나 혼잡되지 말아야 한다.
-> 정관은 절대로 손상되면 안 된다. 자평진전을 손에 잡았으면 이것 하나는 분명히 인식해야 한다. 자평진전을 읽고도 정관은 절대로 손상당하면 안 된다는 것을 어설프게 이해했다면 그건 헛공부한 것이다. <월지 정관격이 아니라도 ‘원국의 어디에든 정관이 있으면’ 절대로 정관은 손상되면 안 된다> 경찰관을 두들겨팼다가는 전국의 모든 경찰이 합심해서 잡아들여 감옥에 보내는 것이다.
-> 정관이 있으면 무조건 재화와 인수가 있어야 좋다. 신강약을 따질 필요가 없이 財印재인이 있어야 하는데, 이는 재화와 인수 모두가 식상으로부터 정관을 보호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형충파해가 흉한 것도 정관이 다치면 안 되기 때문이다.
-> 정관을 경찰관이나 세무관으로 본다면 편관은 건달로 보는데, 경찰관에게도 순종하고 건달에게도 시달린다면 양쪽으로부터 시달리니 살기가 힘들 것이다. <양쪽에서 나에게 각각 달리 지시한다면 나는 어디에 맞춰서 복종할 것인가?>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게 될 것이다. 또한 양다리를 걸친다면 이것도 저것도 제대로 할 수가 없다. <격국이나 용신이 혼잡하거나 산란하면 전일하지 못하여 전문성이 떨어진다> 설령 일주가 아주 신강하여 관살을 모두 필요로 한다 해도 전문성이 떨어지는 단점이 있다. 참고로 散亂산란이란 정관이 천간에 하나만 투간하지 않고 둘 이상 투간한 것을 말한다.
-> 이상은 사주 원국에서 정관격이 성격되기 위한 조건을 설명한 것으로 사주의 그릇을 판단하는데 활용한다. 그릇의 크기를 판단한 뒤에 운에서의 희기는 신강약에 따라서 인수를 쓰든 재화를 쓰든 한다. 일반적으로 관살격의 희기신 취법은
1) 우선 일간의 강약을 살핀다. 일간이 20% 미만으로 약하면 우선 일간이 자립해야 하니 일간을 도와줘야 한다. 5행 중에서 1행이니 1/5 이상이면 강한 것이다.
2) 일간이 20% 이상으로 강하면 우선 일간과 관살만을 비교한다.
3) 다음으로 (비겁+식상)과 (재화+관살)을 비교한다.
4) 식상이 없으면 (비겁+인수)와 (재화+관살)을 비교한다.
5) 인비식을 일간 편인 아군으로 보고, 재화와 관살을 격신 편인 적군으로 본다.
6) 일간과 격신을 비교해서 약한 쪽을 도와주는 게 희신이다.
戊 乙 壬 甲 : 薛相公 명조
寅 巳 申 申
-> 본명은 월지 정관격이나 월지에서 중기 壬인수가 투간하고 초기 戊土가 투간하여 壬인수와 戊정재가 투간 용신이면서 투간 격신이다. 격신은 월지 정관격에 투간 인수격과 투간 재화격을 겸한다. 용신은 월지 정기 정관과 투간 인수와 투간 정재를 겸용한다. 하여 격국 명칭은 정관겸용재인격이다. 겸용이란 월지 정관격이니 조직에 순응하는 재능을 쓰는 직장인 命명이고, 인수가 투간 용신이니 공부하는 능력을 사회적으로 활용하는 것이고, 재화가 용신이니 관리하는 능력을 사회적으로 활용하는 것이다. 인수는 공부한 자로서 일처리 능력으로 보는데 자격증이기도 하다.
-> 자평진전은 항상 투간자로 용신을 정한다. 그것은 투간자는 사회적으로 쓰이는 재능이기 때문이다. 천간은 남들이 알아채는 재능이고 지지는 남들은 잘 모르는 마음속의 재능이다. 松栢송백은 월지를 반쯤 천간으로 보는데, 그러므로 월지는 남들이 알아채는 사회적인 재능으로 보기 때문에 월지에서 격을 잡는 것이다.
@@@ 참고로 오행성과 지구의 위치에 따라서 별들의 자기력이 태양에 영향을 미쳐 태양의 폭발 에너지가 변화고 태양과 지구의 고도가 변한다. 지지는 태양의 폭발에너지 자체의 역량이고,(지지는 氣質기질이다) 천간은 태양과 지구의 고도 변화이다.(천간은 運行운행이다) 한여름 정오에는 태양이 머리 위에 떠있고 한겨울 정오에는 태양이 이마 위에 떠있으므로 월지는 고도에 영향을 준다. 월지가 고도에 영향을 주므로 월지를 반쯤 천간으로 보는 것이다.
-> 본명은 월지 정관격인데, 乙木 일주는 약한데 申정관은 스스로 강한데다가 戊土 재화의 도움을 받아서 아주 강하다. 따라서 일주를 도와줘야 한다. 일주를 도와줄 때는 보통 인수로 일주를 생조해준다. 그러나 甲乙木 일주는 수화상제로 조후해주면 강해진다. 水火相濟수화상제로 乙木을 도와주는 水인수와 火식상이 희신이다.
-> 원문에서 財印재인이 俱全구전해야 좋다는 것은 우선 정관이 있으면 정관은 귀한 존재로 다쳐서는 아니 되므로 무조건 식상으로부터 보호돼야 하는데, 재화는 식상을 설기시켜 정관을 생조하니 좋고, 인수는 식상을 제압해서 좋은 것이다. 이것은 월지 정관격은 정관이 보호돼야 한다는 차원이며 원국에서 사주의 그릇이 큰지 작은지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다. 행운에서의 희기 판단은 신강하면 정관을 생조해주는 재화가 희신이고 신약하면 일주를 생조하는 인수가 희신이 된다. 松栢이 추가한다면, 정관이 과다하거나(중관=산란) 칠살이 혼잡돼서 칠살화됐다면 식상이 제관하는(제살) 희신이 된다.
@@@ 산음 선생의 격국론은 사길신은 순용하고 사흉신은 역용한다고 하는데, 이것은 일단은 맞는 말이다. 허나 정관도 많으면 칠살화한다는 점을 이해하면 정관도 역용할 수가 있다. 그러나 그것은 원리학당 관법이고, 여기서는 산음 선생의 자평진전 이론을 공부하는데 주안점을 두기에 순용 역용 차원에서 강의한다. 즉, 정관격이 신약하면 순용해야 하니 인수가 용신이라는 대전제를 인정한다. 그러나 일주마다의 특성이 있고 계절마다의 특성이 있으니 일주와 계절의 특성을 감안하여 조후를 봐야 한다.
@@@ 본명은 정관과 인수와 정재를 겸용하는 명조이니 정관격 차원에서도 이해해야 하고 인수격 차원에서도 이해해야 하고 재화격 차원에서도 이해해야 한다. 세 가지를 다 봐야 한다.
-> 본명이 대격인 것은 우선 정관격이 건왕해야 하는데, 재화와 인수의 보호가 있어서 식상으로부터 다치지 않는다는 점이다. 다음으로 일주가 건왕해야 하는데, 일주가 신약하니 도움이 필요한데, 오빠인 겁재 甲木의 뿌리인 寅木이 있고, 水火相濟수화상제가 필요한데 壬水가 申장생지에 뿌리를 두고 강하게 투간해 있고 丙火가 寅巳 생왕지 중에 뿌리를 두고 강하게 있는 점이다. 참고로 松栢송백의 관법은 壬丙沖은 沖克으로 보지 않고 상호 보완하는 관계로 본다.
@@@ 원리학당에서는 丙火는 파장이 짦은 자외선으로 보고 丁火는 파장이 긴 적외선으로 본다. 파장이 긴 적외선은 물을 뜷고 들어가서 물에 흡수돼 물을 따뜻하게 데우지만, 파장이 짧은 자외선은 물에 반사된다. 하여 壬丙沖은 沖충으로 보지 않는 것이다. 다만, 丙火의 뿌리인 寅午戌巳未가 刑沖형충으로 다치면 丙火의 근원지가 사라지니 그 천간도 함께 다친다고 본다. 해서 천극지충을 당할 때만 壬丙沖은 沖克으로 보아서 丙火가 깨진다고 본다. 헌데, 동주자가 천극지충을 당하더라도 다른 지지에 통근지가 있으면 그때는 깨지지 않는다고 보고, 나머지 통근지마저 다쳐서 丙火의 통근지 모두가 다칠 때 드디어 丙火가 깨진다고 본다.
@@@ 원리학당의 관법이 마음에 들지 않더라도 일단 따라오기 바란다. 학생은 처음에는 스승을 모방하면서 공부하는 법이다. 본 교재를 읽고 나서 질의 답변 방에서 질문하고, 실전 명조를 풀면서 궁금증을 해소하면 된다.
乙 戊 丁 壬 : 丁壬合 七品명조
卯 申 未 戌
-> 본명은 財印재인이 구전되었으나 丁壬合으로 둘 다 무력해진 게 흠이다. 헌데 丁壬合되면 둘 다 완전히 사라질까? 만약에 둘 다 완전히 사라졌다면 일지에 식상이 있는 정관격 명조에 운에서 식상이 투간돼 나타나면 정관이 박살날 것이니 벼슬을 하지 못했을 것이다. 글자가 합한다고 완전히 사라지는 것은 아니다. 다만, 합하는 글자들이 합하는 일에 정신이 팔려서 다른 일에 소홀한 것이다. 그렇다고 다른 일을 전혀 하지 않는 것은 아니다. 본명은 財印재인이 비록 묶여서 제 역할을 충분히 하지 못하지만 그나마 財印재인이 있기에 벼슬을 할 수 있었던 것이다.
@@@ 참고로 천간이 합하면 50%의 역량이 변화되고 50%의 역량은 남아있다고 본다. 변화돼 생성되는 化五行화오행은 100%의 역량이 있다고 본다. 역량 판단은 천간에 남아있는 역량에 지지의 역량을 더해준다. 지지에 뿌리가 강하면 천간에서 50%를 손실당했음에도 불구하고 주체성을 잃지 않기도 한다. 따라서 강한 자가 약한 자를 흡수 합병하는 경우도 있다. 자평진전평주 제9장 <십간합이불합> 편의 마지막에 나오는 <간지회합리화표>를 유심히 연구하라.
-> 본명에서 丁未 柱주는 火가 왕성하고 壬戌 柱주는 水가 쇠약하니 丁壬合으로 인해서 丁火가 壬水를 흡수 합병했다고 볼 수가 있다. 천간이 합할 때 두 세력이 비슷하면 합거됐다고 보나,(서로가 팽팽히 맞서있는 형국) 어느 한 쪽이 강하면 약한 쪽을 합거해 제압하면서 스스로의 강한 힘을 유지한다고 본다.(덩치 큰 부인이 덩치 작은 남편을 또는 덩치 큰 남편이 덩치 작은 부인을 등에 업고 가는 형국) 위 명조에서 壬戌 水는 丁未 火에게 휩쓸려 들어갔으나, 그나마 申中 壬水의 도움을 받을 때만 申中 壬水를 대행해 준다고 본다.(壬남편이 부인 등에 업혀가지만 지지의 申中 壬水가 부탁하는 것을 丁부인의 등 위에서 들어주는 형국)
-> 본명은 월지 녹겁격에 월지 未中에서 乙木과 丁火가 투간하여 투간 정관격과 투간 인수격을 겸했다. 월지 녹겁격이니 투간 용신 乙木 정관을 쓰는 명조이다. 용신이 乙木 정관이니 우선 다치면 아니 된다. 일지 申金 상관은 乙정관에게 흉물이지만 申中에 壬水가 있어서 殺處逢生살처봉생하니 다행이고, 丁인수가 있어서 制傷제상하니 다행이다. 일주가 건왕해서 좋고, 신강하니 격신이자 용신인 정관 乙木이 건왕하고 도움받으면 좋은데, 卯未에 통근하여 왕성하고 丁인수와 壬재화가 수화상제로 도와주니 좋은 사주이다.
♣ 若財印不兩用. 則單用印不若單用財. 以印能護官. 亦能洩官. 而財則生官也. 若化官爲印而透財. 則又爲甚秀. 大貴之格也. 如金狀元命. 乙卯丁亥丁未庚戌. 此竝用財印. 無傷官而不雜煞. 所謂去其忌而存其喜者也.
재화와 인수를 한꺼번에 쓸 수 없다면 인수만을 쓰는 것이 재화만를 쓰는 것보다 못하다. 인수는 정관을 보호하는 게 능하지만 정관의 기운을 설기하기도 하는 반면에 재화는 生官생관하기 때문이다. 만약 化官화관해서 인수를 강화시키는데 재화가 투간했다면 더욱 빼어나니 대귀격이다. 예를 들어 김장원의 명조를 보면, 이 명조는 재화와 인수를 함께 쓴다. 상관이 없고 칠살이 섞이지 않았으니 소위 ‘기신을 제거하고 희신을 존속시킨다.’는 것에 해당한다.
庚 丁 丁 乙 : 金狀元 명조
戌 未 亥 卯
-> 오행론적으로 생각할 때 상극 오행을 겸용하는 것은 일반적으로 이상스런 일이다. 정관격에서 재화와 인수를 겸용하는 것은 이상한 것이다. 신약하면 인수를 희신으로 쓰고 신강하면 재화를 희신으로 쓰는 것이지, 둘 다 쓴다는 것은 이상한 것이다. 단, 식상이 정관을 핍박하는 명조일 때는 재화와 인수를 동시에 쓰기도 하는데, 하나는 희신으로 쓰고 하나는 약신으로 쓰는 것이다.
庚 丁 丁 乙 : 김장원 명조
戌 未 亥 卯
-> 김장원 명조는 월지 亥를 포함해서 亥卯未 木局목국을 구성하고 乙木이 투간했으니 인수국으로 보고 水生木, 木生火로 及身而止급신이지해서 신강하니 설기시키는 식상을 용신으로 보면 간단하다. 즉, 정관용인격에 인수가 용신 겸 격신이고 신강한 인수격에 설하는 식상을 용신으로 보고 재화를 약신으로 보는 것이다. 허나 월지 정관격도 되니 정관을 감안해야만 한다.
-> 본명은 월지 정관격 차원에서 보면, 우선 木인수가 강한 채 水정관을 설기시켜 火일주를 생조하면서 土식상을 방어하고 있다. 다음으로 金재화가 투간하여 土식상을 설기시켜 水정관을 생조하고 있다. 여기까지는 정관격이 성격돼 그릇이 좋은 것을 보는 것이다. 木인수와 金재화가 있어서 식상으로부터 정관을 보호해서 우선 좋고, 약한 水정관을 金재화가 도와줘 격신을 강화시켜주니 좋은 것이다.
-> 본명은 木인수가 강한 채 水정관을 설기시켜 정관이 약하니 財慈弱殺재자약살하는 재화를 용신으로 보고 식상을 희신으로 본다. 인수국으로 보든 정관격으로 보든 식상과 재화가 희신이 된다. 참고로 松栢은 亥水가 陰水음수이므로 본명을 칠살격으로 본다.
@@@ 일반적으로 정관격은 인수가 용신이거나 재화가 용신이거나 둘 중에 하나를 택해서 적용해야 하고, 특별히 식상이 정관을 핍박하여 정관이 살아나는 게 급할 때만 財印재인을 모두 쓴다. 다만 사주가 다양하니 돌연변이처럼 재화와 인수를 둘 다 쓰는 경우도 있다. 이때는 정격이지만 정격으로 보지 않고 특수격으로 보아서 특수격의 간명법을 적용한다.
-> 김장원 명조는 일반적인 십성 격국론으로 풀 수 있는 명조가 아니다. 왜 그런가 하면, 본명은 亥卯未 木局이 있어서 亥水 관살을 설기시켜 일주를 생조하니 신강하다고 보고 재자약살해주는 庚金이 좋다고 본다면 木인수는 火비겁을 생해서 金용신을 치는 기신이 될 것이다. 그런데 심효첨 선생은 본명을 財印재인을 兼用겸용하는 명조로 보았다. 이것을 이해하기가 쉽지 않다.
-> 우선 木인수가 용신인 것은 土식상을 쳐주는 약신이기에 용신이라고 하고, 金재화가 용신인 것은 土식상을 설기시켜서 生官생관하여 정관을 도와주는 용신으로 보면서 木인수의 설기가 지나치니 木인수를 제어해주는 용신으로 보는 것이다.
-> 달리 이해한다면, 庚金이 용신인데 투간했으니 木인수가 출간해도 木인수를 받아쳐주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고 이해하는 것이다. 그런데 金재화가 木인수를 받아친다고 해도 원국에 丁火가 있어서 木인수가 木生火, 火克金으로 용신 金재화를 치니 木인수를 용신으로 쓴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
-> 본명을 억지로 일반론으로 푼다면 지지에 식상이 있어서 정관을 핍박하니 財印재인을 모두 쓴다고 봐야 하는데, 그러나 본명은 비록 식상이 있지만 지지에 있어서 그 식상이 亥中 壬水 정관을 핍박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산음 선생도 본명을 식상이 없는 명조라고 언급했다.
-> 본명은 적천수에 나오는 母慈滅子모자멸자 사주에 해당하는 명조이다. 水生木으로 강해진 木인수가 너무 강해서 丁火 일주를 木多火息목다화식으로 약화시키는 명조이다. 그래서 木인수를 洩侮克설모극하는 火土金의 비겁 식상 재화를 쓰는 명조이다. 그렇다 하더라도 木인수는 기신이니 산음 성생이 말하는 財印재임겸용을 설명하기에는 곤란하다.
-> 본명은 일간별 월지별 특성을 무시한 채 보는 십성 격국론으로 푼다면 설명이 쉽지 않다. 일간별 월지별 특성을 감안하고 보는 난강망의 형상 격국론으로 풀어야하는 명조이다. 형상 격국론으로 보면, 본명은 木多火息목다화식으로 母慈滅子모자멸자하여 丁火가 약하니 丁火를 도와줘야 하는데, 甲木으로 도와주고 庚金으로 벽갑인정해 주고 戊土로 水氣를 방어해주어야 한다고 풀어야 한다. 劈甲引丁벽갑인정 이론에서는 甲木과 庚金이 비록 상극 오행이지만 함께 쓸 수 있다. 甲木을 장작, 庚金을 도끼, 丁火를 불씨로 보는 것이다.
-> 松栢이 보기에 적천수천미 저자인 임철초 선생이나 자강 이석영 선생은 劈甲引丁벽갑인정 이론을 몰랐다고 본다. 허나 심효첨 선생은 이 명조 풀이를 보건데 벽갑인정 이론을 아는 분이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박재완 선생도 벽갑인정 이론을 아는 분였다. 이 방은 자평진전을 통해서 십성 격국론 일반론을 배우는 곳이니 벽갑인정 이론은 이 정도 선에서 그치고 난강망을 공부할 때 거론하기로 한다.
@@@ 원리학당에서는 공부의 편의를 위해서 신약 命명은 격국과 관계 없이 항상 인수를 희신으로 본다. 다만, 희신인 인수가 財破印재파인당하면 病藥用神병약용신으로 克財극재해주는 비겁이나 상생시켜주는 관살을 쓴다.
@@@ 처음부터 관살과 인수와 비겁 中중에서 희신을 선택하면 될 것을 왜 무조건 인수라고 하고서 약신으로 비겁이나 관살을 쓰느냐고 의문을 가지는 학생도 있을 것이나, 松栢이 공부해보니 신약 命명은 무조건 인수라고 하고서 약신을 찾는 것이 편리하기에 그렇게 가르치는 것이다. 심지어 원국에 인수가 없는 신약 命명도 인수를 용신으로 보고 생각하는 게 좋다.
@@@ 단서 조항이 있다. 甲乙木이 일주이거나 용신일 때는 水火相濟수화상제의 조후를 꼭 보아야 본다. 수화상제는 甲乙木을 건왕하게 해주는 것이다.
@@@ 단서 조항이 또 있다. 관살이 칠살화됐을 때는 식상제살이 살인화생에 우선한다. 이는 칠살 적군이 쳐들어오면 먼저 방어부터 하고 나서(식상제살) 역부족이면 항복하는 것이(살인화생) 순리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정관이 과다하거나 칠살이 혼잡돼 강해서 칠살화됐다면 정관도 식상으로 制官제관해야 한다.
♣ 然而遇傷在於佩印. 混煞貴乎取淸. 如宣參國命. 己卯辛未壬寅辛亥. 未中己官透干 用淸. 支會木局. 兩辛解之. 是遇傷而佩印也. 李參政命. 庚寅乙酉甲子戊辰. 甲用酉官. 庚金混煞. 乙以合之. 合煞留官. 是雜煞而取淸也.
그런데 상관을 만났는데 인수가 있어서, 또는 칠살이 섞였는데 사주가 맑아져서 귀한 경우가 있다. 예를 들어 선참국의 명조를 보면, 未中에서 己土 정관이 투간하여 용신이 청한데, 지지에 木局목국을 이루었으나 양 辛金이 해소시키고 있다. 이것이 상관을 만났으나 인수가 있는 경우이다.